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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제 1 항 규정:

제 11 조? 치안사건에서 적발된 마약, 음란물 및 기타 금지품, 도박도구, 흡연, 마약 주사 도구 및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 관련 재물관리 몇 가지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12 조? 사건 처리원이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인출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24 시간 이내에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관리 부서나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관리 인원에게 넘겨주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응?

압류, 동결, 선행등록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공안기관이 보관하지 않은 관련 재물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취한 후 24 시간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 사본과 목록을 관련 재산관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추출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 식별, 검사, 검사가 필요하다.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작업이 완료된 후 24 시간 이내에 사건 관련 재산을 사건 부동산 관리원에게 넘겨주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응?

외지나 외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한 경우, 사건 부서로 돌아온 후 24 시간 이내에 이관해야 합니다. 행정사건과 관련된 재물은 추출 후 24 시간 이내에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넘겨주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 재물 처리와 관련된 수속을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 14 조 사건과 관련된 재물 관리 인원은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사건 처리 인원이 현장에서 이양한 관련 재물에 대해 체크 등록을 하고 사건 처리 인원과 서명해야 한다.

법률문서 부족, 법률문서 필요사항 기록이 완전하지 않거나 실물과 법률문서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재물 관리인은 관련 재물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자에게 관련 법률문서, 자료 또는 재물을 보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