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엔 헌장' 제 2 조, 제 1 조에 명시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구와 그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다.
2. 모든 회원국은 본 헌장 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회원국이 기구 가입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원국은 국제 평화,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국제관계에서 회원국은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회원국은 유엔이 헌장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엔이 예방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어떤 국가도 협조할 수 없다.
6.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구는 비유엔 회원국이 상술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본 헌장은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간섭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으며, 회원국들에게 본 헌장에 따라 그 사건을 결의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 7 장에서 집행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