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당관 간부 원칙을 고수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한다.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징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관대하고 엄한 상제를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