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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 공증처 유료기준
공증료는 통상 각지의 가격 주관부에서 감독하며, 각 공증처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공증 서비스에는 유언장, 계약, 위탁서, 부동산 양도, 혼인 상태 증명서, 학력 학위 증명서, 출생 사망 증명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각 유형마다 공증 서비스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정양공증처 홈페이지에 상륙하다.

정양 공증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다.

정양 공증처에 가서 현장 상담을 하다.

현지 정부 공식 홈페이지의 공증인 요금에 관한 관련 통지나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공증처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도 택배비, 번역비 등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처리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공증법 제 46 조. 공증비의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20 1504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