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구조 우리나라의 미래 민법 분야의 입법 목표는 민법전을 반포하는 것이고, 민법전은 구조적으로 총칙과 분칙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민법전의 총론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고 민법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사법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 * "기본 규정,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계산, 부칙", 제1/KLOC-로 나뉜다 민법전 입법의 두 번째 단계는 기존 계약법, 상속법, 결혼법, 수양법, 보증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등을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단독 법률의 통합은 어떤 특정 내용을 규정하는데, 이는 민법전의 분칙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