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은 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부하고 남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부양, 부양, 부양,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1 조는 발효판결, 판결, 중재 중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1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3)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4)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