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일으켜 중상을 입히지 않고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4.4 경상 1 급 4.4. 1 두피혈종 2 차 감염 또는 수술 징후 4.4.2 두피 예기 부상, 상처 누적 길이 20 cm 4.4.3 두피둔성 부상, 상처 누적 길이/KLOC-보다 큼 4.4 두피 예기 부상과 둔기 부상의 누적 상처 길이는 모두 18cm 보다 크다. 4.4.5 두피 탈출 면적은 50cm 보다 큽니다. 4.4.6 외상성 두피 결손 면적이 24cm 보다 큽니다. 4.4.7 두개골이 움푹 패인 분쇄성 골절, 움푹 패인 깊이 65438±0cm. 4.
법적 객관성: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상해 관계 처리
손상은 주요 기능이고, 지난번 손상은 부차적 또는 부차적 기능이며, 본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이 부상이 이전의 상해/질병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즉 두 가지 효과가 상당할 경우, 본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상 정도를 적당히 낮춰야 한다. 즉, 중상 1 급, 중상 2 급, 경상 1 급 또는 경상 2 급, 경상 1 급, 경상 2 급, 경상 2 급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전의 상해/질병이 주된 작용인 경우, 즉 손상이 부차적이거나 경미하다면 손상 정도를 판별해서는 안 되며 인과 관계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