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입찰법 시행 조례 제 60 조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활동이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불만에는 명확한 요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조례 제 22 조, 제 44 조, 제 54 조 규정 사항에 대한 불만은 먼저 입찰자에게 제기해야 하며, 이의의 답변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61 조
고소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권을 가진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행정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검사, 감정,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취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감독부는 응당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