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국무원이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 시행을 위해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5 조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