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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헌법의 관계
법률 분석: 입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되고, 헌법과 입법법은' 모법' 과' 자법' 의 관계이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입법권한의 구분, 입법절차, 법률해석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입법권한의 구분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을 기초로 입법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1 조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