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시행일은 202 1 1 1 입니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중국은' 법전화' 시대에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모든 권리는 언제든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전의 반포는 중국의 시민권 보호가 새로운' 민법전 시대' 에 들어설 것임을 상징한다. 민법전 초안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의 7 개 부분으로 나뉜다. "중국 민법전 초안 (건의고)" 은 중국 사회과학원 민법전 입법과제팀이 초안을 작성했다.
요약하자면, 과제팀은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중앙재경대 로스쿨, 베이징대 로스쿨, 칭화대 로스쿨, 중국 인민대 로스쿨, 연대대 로스쿨, 복단대 로스쿨, 산둥 로스쿨, 베이징화학대학 로스쿨, 대외경제무역대 로스쿨, 선전대 로스쿨, 중국은감그룹 법률부에서 왔다. 양혜성부의 구성원은 연구팀의 책임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전문입니다.
첫 번째
입법의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