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허가증 취득: 소형 휘발유 엔진 생산업체는 먼저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휘발유 엔진이 공업제품에 속하므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에 생산허가증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품질 인증 획득: 소형 휘발유 엔진 생산업체는 ISO900 1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제품 품질 및 생산 관리 수준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격증 보유: 소형 휘발유 엔진 생산업체는 제품 표준 인증, 친환경 인증, 에너지 효율 인증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전문 기술자: 소형 휘발유 엔진 제조업체는 제품 설계, 생산 및 애프터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6. 관련 법규를 준수하다: 소형 휘발유 엔진 생산업체는 안전생산법, 제품 품질법,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