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를 지는 조건:
1 .. 형제자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들 자신의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기본적인 수요만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들은 형제자매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2.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 형제자매는 법정 부양의무가 없다.
3. 동생 미성년자. 동생 여동생이 만 18 세가 되면 자신을 부양할 수 없어도 부양할 의무가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과 누나의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동생 동생 봉양 의무 조건:
1 .. 형제자매는 형제자매가 키운다. 형제자매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다.
2. 형제자매는 마땅히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기본적인 요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형제 자매들은 노동 능력과 삶의 원천이 부족합니다. 형제자매가 단지 노동능력은 없지만 생활원이 있거나, 형제자매가 노동능력은 있지만 생활원이 없다면, 형제자매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매 간의 부양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결혼법 제 29 조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