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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죄를 세고 벌을 받고 중죄를 선택합니까?
수죄와 벌칙은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각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선고하고 집행하는 형벌을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범죄의 수죄와 처벌: 한 사람이 수죄를 범하는 처벌을 가리킨다.

2. 누락 범죄의 발견과 처벌: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판결된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미결된 다른 범죄를 발견한 것이다.

3. 신죄와 벌: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또 신죄를 범하는 상황을 말한다.

중죄 처벌, 즉 더 심각한 범죄를 선택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포용성 범죄: 행위자가 한 범죄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격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후자는 전자가 용인하고, 형법은 죄를 세고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후자의 범죄행위만이 이전 범죄의 가중 줄거리로 간주되었다.

2. 법에 따라 죄를 세고 처벌한다: 즉, 법은 부분적으로 연루된 범죄를 일죄대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법적으로 중죄 처벌을 선택한다: 법은 중죄 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9 조 수죄와 처벌의 일반 원칙 * * * 한 사람이 이전에 수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 구속은 1 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은 20 년을 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최대 3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