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누락이 발견되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가석방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원판형벌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재범죄를 하거나 범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가석방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가석방을 철회하고 미집행된 형기를 수감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판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죄와 후죄의 처벌은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 85 조.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가석방된 범인은 법에 따라 지역 사회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본법 제 86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으면 가석방시험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원판형벌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