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가정법은 결혼 가족 관계의 발생과 종료, 결혼 가족 주체와 다른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의 합계입니다. 법은 결혼법을 주체로 하고, 수양법과' 혼인등록관리조례' 를 보조하며, 다른 부문법과 효력 수준이 다른 법률의 연원에 관한 규범을 보완하는 분산구조를 형성했다.
기술적 방향:
입법기술 등 형식적인 의미에서 부서별 법률제도로서 규범성, 엄밀성, 확실성, 자족성, 체계성, 각종 법률가치의 통합과 동형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은 세세하고 거친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모든 법률 규범, 법률 조문을 구체화하고, 완전화해서, 모든 고리, 모든 방면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결혼 가정법의 가치 지향;
결혼 가정의 속성 내포는 개인과 사회를 편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 결혼가정법의 조정 대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관계와 혈연관계이며, 이것은 특별한 사회관계이다. 그 특수성은 자연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 사이의 모순, 그리고 인간의 개인적 필요와 인간의 사회적 요구와의 호환성에 있다.
결혼가정은 인류의 원시적인 동물성과 사회성, 개인의 필요와 사회의 존재 발전 필요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해의 결과는 사회가 성관계와 혈연 관계를 위한 패러다임을 세우고, 사람들이 이런 패러다임에서 자신의 자연적 표현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초월하면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