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보!
이혼할 때 아이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수여한 뒤, 다른 쪽이 아이의 향후 성장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의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한쪽이 자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을 지원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다. 2.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학대행위가 있거나 다른 자녀 * * * 와 함께 생활하면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 10 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 나이와 관련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만 10 세 이상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할 때 아이가 10 세 미만이고, 몇 년 후 만 10 세가 되면, 아이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이혼한 아이의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법적 근거: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2)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자녀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