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령 200 1 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159'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4 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단, 다음과 같은 형사사건은 제외한다.
(1)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불법 구금죄, 고문으로 자백죄, 보복 모함죄, 불법 수사죄, 공민 민주권 침해 형사 사건,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이 결정한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기타 중대 형사사건;
(2) 자소사건, 그러나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증거가 피해자의 경미한 형사사건이 증거부족으로 기소를 기각하고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이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한 경우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군인이 의무를 위반한 범죄와 군 내부의 형사 사건;
(4) 범죄자가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 사건;
(5) 법률, 법규는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 기타 형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90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체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