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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행동 명사 설명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43 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법행위에 효과적이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1. 사실 행위: 행위자가 민사 법률 관계를 확립, 변경, 소멸할 의도는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민사행위: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으로 민사법률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하거나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미정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률행위: 유언장에 따라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행위. 어떤 사법효과를 요소로 한 법적 사실.

사실과 민사 행위의 차이;

1. 사실 행위는 전혀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사행위는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2.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고,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사실구성보다는 의미표현에 있다.

4.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민사행위의 유효조건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사실행위는 무인 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위약, 유실물 수거, 매장물 찾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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