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일: 1986- 10-28
장쑤 고등 인민 법원:
당신 국 수파민 [1986] 1 1 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인민법원이 법률문서를 제정할 때 어떻게 법률 규범성 문서를 인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 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민사,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법률문서를 만들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참조할 수 있다.
지방,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지방법규,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민사, 경제분쟁을 심리할 때도 인용할 수 있다.
국무원의 각 부처가 발표한 명령, 지시, 규정, 현, 시 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키고 발표하는 결정, 결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규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지 않으며, 사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지만 인용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의 각종 법률 집행에 대한 의견과 비준은 집행되어야 하지만 직접 인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