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자녀, 부모는 1 차 상속인이고,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는 2 차 상속인이다.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에 의해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으며, 두 번째 순서 상속인에 의해 상속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조카딸이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