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토건설보조자금관리방법' 제 6 조 * *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농토건설지출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방각급재정은 필요한 자금을 농토건설에 투입하고, 본급 정부예산을 포함하고, 차별화분담을 견지하고, 성급 빈곤 지역에 더 많은 지출책임을 진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국가 보조금을 기초로 각급 재정 감당력과 정부 채무 위험 예방 요건을 겸비하고 지방재정에서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건설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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