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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도발 도발죄를 구성합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도발 도발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도발 도발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없다. 현재, 중국의 관심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결과 처벌은 여전히 행정처벌의 범주에 속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이에 따라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그 행위가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다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고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