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치정신: 법행정수준을 제고하고, 법과 법치수단을 잘 활용해 경제사회 발전의 열점 난점 문제를 해결하고, 법에 따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국의 기본방략의 심층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2.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한다. 시민 정치 참여가 질서 정연하게 확대되다. 전 사회의 법제 관념이 더욱 강화되어 법치 정부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기본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완벽해졌다.
3. 인권정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행사한다. 시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행동하고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4. 정의정신: 법제건설, 제도건설, 정책수단, 업무방법 등에서. 법에 따라 백씨 공평성, 기회 공평성, 규칙 공평성, 분배 공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정보장체계를 세워 사회공정정의를 실현하다.
5. 조화정신: 현대법치의 정수는 자유롭고 질서 정연한 화합사회를 구축하고 국가의 효과적인 통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법률과 법치의 규범과 통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치정신을 발양하다
법치정신을 발양하는 것은 법치국의 전략적 임무이지만 학술계와 실무계는 법치정신의 속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다. 기초성, 맥락성, 기능성, 포용성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이 법치정신의 기본 속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치정신을 판단하는 틀성 원칙에는 포괄성, 내면성, 개방성, 목적성 원칙이 포함되며, 법치정신의 내포를 정련하는 방법론적 입장은 변증적인 법치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