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에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사실혼에는 상속권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제 1 순서 상속인, 즉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는 상속인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을 통해서만 상속과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사실결혼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혼인관계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결혼 중의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술한 자녀에 속하므로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혼 남녀가 낳은 자녀다. 미혼남녀가 낳은 자녀, 기혼남녀와 혼인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자녀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국 인민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7 조.
민법' 제 1049 조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르게 대해야 한다.
(a) 1994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