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