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0 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81 조 건물과 부속시설의 보수기금은 업주에 속한다. 업주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2 조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가 업주 * * * 부분에서 얻은 수입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업주가 소유한다.
제 283 조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비용 분담, 수익 분배 등의 사항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으로부터 약속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독점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제 284 조 소유주는 건물과 부속 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업주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선임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자를 바꿀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