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과 상업사고보험의 차이는 주로 (1) 목적이 다른 1 에 나타난다. 산업재해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강제하므로 기업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2. 고용주 책임보험과 인신외보험은 상업보험으로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조치이다. 기업직원이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과 기본생활보장이다. 4. 상업보험회사가 이런 보험을 설립한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2) 보험 대상이 다름 1. 산업재해 보험의 실시 대상은 모든 기업의 각종 종사자로, 건축 광업 야금 등 위험도가 큰 업종의 종사자들이다. 산업재해 보험 실시 대상에 속하는 기업과 노동관계가 있는 한 산업재해 보험의 실시 대상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와 산업재해보험업체 사이에는 일종의 노동관계가 있다. 2. 상업보험의 대상은 보험계약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인과 피보험자 사이에는 동등한 교환 관계이며, 쌍방은 보험 계약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보험회사의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업위험이 큰 기업과 직원의 인신상해 보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험의 범위에 비해 적용 범위에 큰 한계가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