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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유 기업이 법에 따라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에 따르면:

제 16 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다.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확장 데이터

국유 기업의 성격:

국유 기업의 성질은 전 국민 소유제 기업의 성질이다. 전민 소유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주요 구체적 표현 형식이다. 우리나라가 계획경제를 실시할 때, 전민 소유제 기업은 국가 소유제의 구체적인 실현 형식으로 나타났다.

국가소유제의 구체적 실현 형식은 전 사회의 경제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 소유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가가 투자한 제품 (상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이다. 본질적으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와 전 국민이 소유한 생산수단의 경제적 결합이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