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행정법은 국가 법률 규범과 원칙의 총칭이다. 둘째, 이 일련의 법적 규범과 원칙의 대상은 행정관계와 행정관계에 대한 감독이지 다른 사회관계는 아니다. 일반 행정법: 국가 행정을 규정하는 기본 방침, 원칙, 정책을 가리킨다. 국가 기관 및 그 책임자의 지위, 권력 및 책임 국가 기관 직원의 임면, 평가, 상벌; 행정체제 개혁과 행정기관의 효율성 향상 등에 관한 것이다. 전문행정법: 교육, 민정, 위생, 통계, 우편, 금융, 세관, 인사, 국토, 교통 등 각종 전문 행정 부문 관리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법규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둘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문장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