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검찰권은 인민에서 비롯되며, 반드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검찰 업무의 최종 목적은 국민 만족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법 집행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행동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효과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검찰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자, 검찰원이 정법 간경의 핵심 가치관을 짓밟는 가장 근본적인 발판이다.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가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우리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권력기관, 행정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결정하고, 모두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헌법은 또한 우리 나라가 법치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법률의 공정하고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법치건설 과정을 추진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든 우리 법 집행의 감독자이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헌법에 검찰에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적용 법률상 검찰권을 동등하게 행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국민의 감독을 받아 인민검찰원 업무에 대한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