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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일반 이론" 사례 분석
1, 채무자는 이미 파산 경계에 도달했으며, 파산법은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법은 채권신고기간이 30 일 미만이어야 하고 3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을 병방 모두 정상신고를 누리고 있다.

채권자 D 는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 재산의 최종 분배 전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한 분배는 더 이상 보충되지 않는다. 보충 채권 신고 확인 비용은 보충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합법성,' 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 개편을 판결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