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징용 토지를 건설할 때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환되고, 징용되지 않은 원농민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중국 헌법, 법률 및 행정 규정에는 일련의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 10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토지관리법 제 2 조 제 4 항'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토지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토지가 국가에 의해 징용되는 한 국가에 속한다.
토지관리법 제 4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용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 조는 "다음 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하며, 즉 국가 소유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전체 회원이 도시 주민으로 전환될 때 원래 그 구성원의 소유지였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국가토지관리국'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결정에 관한 규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국가 건설 징용 토지로 인해 농민 집단제도가 취소되거나 그 인구가 모두 비농업 인구로 전환되고, 징용되지 않은 원농민이 집단으로 소유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국유지의 원천은 법에 규정된 국가가 소유한 토지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징용한 원래 농민 집단 소유지였다. 그래서 일부 원래의 토지는 이미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