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형식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 허가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에 가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허가 신청은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 및 신청서 시범문을 사무실 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은 해석과 설명을 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전자정무를 추진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행정허가사항을 공포하여 신청인이 데이터 전보로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행정 기관과 행정 허가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