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벌에는 주형과 부가형이 포함된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중형이다. 범죄자의 종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종의 형벌 방법이다. 그렇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다면,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관련 법률 규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보외 진료는 잠시 옥외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법률제도로, 복역 기간 동안 심각한 질병을 범한 범죄자에 대한 승인 후 보험후심을 받는 임시 형벌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은 보외 진료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외 진료 조건에도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법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무기징역범인 (예: 임산부나 수유 자신의 아기) 만이 보외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5 조 인민법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해당 법정절차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상황을 증거하고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요청을 심리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소송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소송 활동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형사소송의 중심 내용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