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강제력을 이용하여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행정강제법 제 64 조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강제권을 단위나 개인으로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 상급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강제법, 행정강제법, 행정강제법, 행정강제권, 행정강제권) 행정강제력을 단위나 개인으로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뿐만 아니라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과 직원까지 포함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강제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강제법' 제 7 조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강제를 단위나 개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강제수단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은 행정강제력을 이용해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압수하거나 압수한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고액의 압수와 압류 비용을 부과한다. 이것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행정강제법' 은 엄격한 규정을 내렸으며, 압수되고 압수된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두 선; 행정 강제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