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법적 실증주의는 통상 실증주의 분석을 가리킨다.
실증주의 법학을 분석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재법이나' 엄준법', 즉 국가가 제정한 법률' 국법' 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연법이 아니다. 이런 법칙은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고 실존하기 때문에 실재법 또는 실재법이라고도 한다. 자연법, 자연법, 명예법 등과 같은 다른 소위' 법' 은 비유적일 뿐 연구할 가치가 없다.
둘째, 실재법이나 국가법은 법률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규칙이나 법률규범의 체계이다.
셋째로, 법은 중립적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즉, 그것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것이다. 정치 도덕, 이데올로기, 법률 등의 가치는 내재적인 필연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에서 법률을 평가할 수 없다. 즉 도덕과 비도덕적, 선과 악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악법은 곧 법" 이다.
넷째, 입법부가 제정한 좋은 법률 규칙 체계, 즉 형식적 이성적인 법률 규칙 체계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 집행자나 판사는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각종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즉 법 집행자는 법적 추리의 기계일 뿐 자유재량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의 법률 실증 분석 시스템은 법률인이 법률 실증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