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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강제성과 의미 자치.
민법은 사법이다. 즉 화해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나라의 법률이 영미법계에 적용되는 구현이며, 민사와 경제생활 분야에서 주체 간 협의로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국가 공권력은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자유무역 등. 그러나 민법은 진정한 비강제성이 아니며 민법은 강제성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 민법은 그 내용의 민사 관계를 집행한다.

예를 들어, 계약의 채무 (다른 채무도 마찬가지임) 는 계약이 성립되면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강제 집행을 위해 법원을 기소할 수 있다.

(2) 민법은 그 내용을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 자신의 민사관계에 남겨준다.

예를 들어, 나는 다음주에 너에게 밥을 사겠다고 약속했다. 법은 이런 관계를 금지하지 않지만, 만약 내가 너를 초대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밥을 사주거나 배상하도록 강요한 것을 고소할 수 없다. 즉 강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의관계" 라는 전문 단어가 있는데, 이를테면 히치하이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여기서도 첫 번째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민법에 의해 금지 된 민사 관계.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 공서 양속을 위반하면 법이 금지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고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이를 위해 계약을 맺었다. 분명히 법은 그러한 "고용"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법상의 법적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로 하여금 형법과 행정법의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