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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기본 원칙에는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 공서 양속과 어떤 원칙이 포함됩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평등, 자발적, 공평, 동등한 유상 원칙과 성실한 신용 원칙을 포함한다.

민법전 (202 1 12 3 1 무효)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 준수, 공서 양속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개인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혹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가된다. 그러나 그 또는 그녀는 순전히 유익하거나 정신 건강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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