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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률 행위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은 행위자가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의 의미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명시적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인 형식이다.

첫째, 택배 형식

행동인은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을 표현형식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구두 형식: 이 형식은 간단하지만 논란이 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작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위와 비상시 시행되는 민사법적 행위에 대해 구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구두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사용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2. 서면 형식: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구두 형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공증 형태; 공증처 공증을 통해 행위자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다.

4. 등록 양식: 즉 행위자의 뜻은 주관 기관의 등록 승인 형식으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암시적 형식.

행위자는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법률은 그의 행동에서 그의 의지와 소망을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형식을 암시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포함됩니다.

1. 추정 행위: 행위자는 어떤 행동을 자신의 의미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은 행위자의 행동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반드시 법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침묵: 행위자가 하지 않는 형식으로 하는 의미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침묵에 근거하여 떠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조지 버나드 쇼, 침묵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침묵명언)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침묵이 법적 의미를 가진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