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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비준국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외자대표처는 사무기관에 속하므로 어떤 업종이든 비준을 해야 한다. 외자대표처 설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 심사 기관이 외국 기업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심사는 엄격하다. 주로 주체자격, 설립장소, 수석대표 또는 대표임직자격, 신용상태 등에서 심사와 제한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외국 기업 상주 대표 기관 등록 관리 규정

제 9 조 대표처의 등록사항은 대표처명, 수석대표명, 업무범위, 거주지, 체류기한, 외국기업명 및 거주지입니다.

제 14 조 대표처는 외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국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조사, 전시 및 홍보 활동 (2) 외국 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국내 조달 및 국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 활동.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 대표 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외국 기업이 대표 기관 설립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 기관 등록 신청서 설정 (2) 외국 기업의 거주지 증명서와 2 년 이상 존재해 온 합법적인 영업증명서 (3) 외국 기업 헌장 또는 조직 합의; (4) 외국 기업의 수석대표와 대표의 임명 서류; (5) 수석대표와 대표의 신분증과 이력서; (6) 외국 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본 신용 증명서 (7) 해당 장소에서 대표 기관의 합법적 사용 증명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는 대표기관 설립을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외국기업은 비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