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실물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공안 등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2. 관련 부서에서 유실물을 받고 권리자를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수거자는 분실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주운 사람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이 훼손된 경우, 주운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4.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5. 유실물은 공고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입니다.
6. 부유물을 발견하거나 매장물이나 은닉물을 발견하면 유실물을 찾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문화재보호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 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