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낙찰통지서의 법적 효력:' 입찰입찰법' 제 45 조는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통지서가 발부된 후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낙찰통지서가 발부된 후 계약은 본질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하는 것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법에서' 발효 약속 시 계약 성립' 의 일반 규정과는 달리 낙찰통지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그 발행 이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찰은 특수한 계약 체결 방식이므로 입찰법은 계약법의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낙찰통지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입찰입찰법'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즉 낙찰통지서가 발부된 직후 발효된다.
(3) 요약하면 특례가 아니라'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