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기업사업단위, 생성, 수집, 저장, 운송, 활용, 폐기한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응급계획을 편성하고 현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중점 감시 기업의 환경 응급계획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돌발 환경사고 비상예안관리 잠행조치" (10 호) 제 7 조, 제 15 조).
3. 돌발 환경 사고 비상 계획 관리를 강화하다. 돌발사건 응급예안관리방법' 을 성실히 시행해 기업이 환경위험평가보고서를 돌발사안편성 및 개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돌발사건 응급예안과 함께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20 14 년 국가 환경 비상 관리 업무 요점 (환관 [2065 438+04] 16 호), 2 시, 4 시). 환경응급계획 편성에는 구체적으로 더 교류할 수 있는 관련 요구 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