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규정"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도시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전국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 (이하 도시 배수 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