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27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발표했으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는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 중 농약 잔류와 수약 잔류량 제한 및 검사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 위생 행정부,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가축 도살검사 절차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