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공증하는 것은 유효하다. 부모가 건재한 후든 백년 후든, 부모가 자신의 재산 (집 포함) 을 처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증여금이 부모님이 건재하실 때 공증증증증증증여협정에 따라 방관부에 직접 가서 주택 양도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기부된 자녀의 이름으로 양도된 후, 주택 소유권은 그에 따라 자녀의 이름으로 이전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은 상속되지 않을 것이다.
2. 만약 부모가 100 년 후에 일어난다면. 재산이 자녀에게 주는 공증은 사실 유언장 공증이다. 당시 부모님은 아직 건재하셨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었고, 집의 재산권도 변하지 않았고, 역시 부모의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들은 유언장을 물려받았다. 유언장의 다섯 가지 법률 형식 중 공증 유언의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유언 증서로 상속할 수 있으며 유언 증서에 따라 해당 재산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다른 자녀는 상속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법에 따라 유언장을 세워 개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공민이 유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요약하자면,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을 알리거나 선전하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