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법학원에 참가하여 기층공검법 지향직모집을 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정 비율의 퇴역 졸업생을 전문적으로 모집한다.
2. 퇴역 후 3 년 이내에 대학원 학생 모집 전국 통일입학시험을 치르며 총점10;
3. 2 등공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제대 후 시험을 면제하고 석사 학위를 전공한다.
4. 고위직 (전문)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제대 후 성인 본과에 합격을 면제한다. 또는 일정한 심사 (단일 계획, 수능, 단독 입학) 를 거쳐 30% 가 일반 본과에 입학한다.
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 조례 제 28 조. 퇴역 병사들은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중등 직업학교에 입학해 성인고교나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대 병사는 입대하기 전에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해 합격자격을 보유했거나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현역 퇴출 후 2 년 이내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장학금, 등록금 감면 등 특혜 대우를 받는다. 가족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입학 후나 복학 기간에는 공공스포츠, 군사기술, 군사이론 등의 과정을 면제해 학점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국방생, 국가가 조직한 농촌 기층 서비스 프로그램, 장교 선발의 우선 고려 사항에 참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