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속한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진술하다" 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백이다. 고백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감될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이다. 체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고백' 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만 할 수 있다. 둘째,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을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했다. 수사기관이 장악하지 못하는 범죄라면 자수에 속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백" 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주요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경미한 범죄의 고백일 뿐이라면' 고백'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 * * *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