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관계는 민사권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다.
민사법관계가 생긴 후 민사법규범은 당사자의 행동을 구속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로 실시된다. 시민권의 실현과 공민 의무의 이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며, 공민 의무를 위반하면 불리한 법적 결과, 즉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법률 규범은 민사 법률 관계의 기초이며, 민사 법률 사실은 민사 법률 관계의 원인이며, 민사 법률 관계는 민사 법률 규범이 평등 주체 간의 재산 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 결과이다.
2. 민사법률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여 형성된 사회관계이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여 민사법관계에 참여하는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고,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 소속되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 동시에,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 권리와 의무도 평등하며, 한쪽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하는 사회관계이다.
민법의 규범만이 특정 민사 법률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민사 법률 사실도 특정 민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